여배우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산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같은 작품에 출연한 여배우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추행 남배우’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A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하지만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에 대해 피해 여배우 측에서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배우의 실명이 거론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