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조영남씨가 대작 그림을 판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는 18일 유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씨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조씨는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표현하는 건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은 아닐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화가 송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A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