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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 등이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해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