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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최근에는 가상화폐라는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서 유사수신이 급증하고 있다. 유사수신은 제보와 신고가 중요하다. 또 적절한 정보를 제보하면 신속한 수사도 가능하다.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교묘해진 ‘유사수신의 덫’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신고 건수는 총 425건이다. 이 중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100건에 달한다. 수사 의뢰 건수는 2012년 65건에서 지난해 15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입건된 수도 228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32% 증가했다.
유사수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 실체가 없는 투자를 하거나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짜 가상화폐, FX마진투자, 비상장주식, 부동산 투자 등이 주로 이용된다.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등이 등장하면서 이를 악용한 유사수신행위도 자주 발생한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유사수신 행위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최근 3년간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 의뢰된 361건 중 가상화폐와 관련된 혐의는 56건을 차지했다.
가상화폐는 유사수신 규제법에 정의와 금지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금융당국은 조사권한이 사실상 없다. 또 금감원의 유사수신 관련 인력이 2명 밖에 없어 늘어나는 신고를 면밀히 조사하기에 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홍 의원은 “제도와 조직 정비로 가상화폐 관련 투기성 거래, 범죄노출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서·녹취 등 증거확보 ‘중요’
유사수신을 막기 위해서는 제보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게 유사수신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시장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을 주면서 원금도 보장된다는 투자는 한번 의심해보라고 조언했다.
또 투자를 중개하는 업체가 금감원에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oo파트너스, xx투자금융 등의 그럴 듯한 이름은 인가받은 업체만 사용할 수 있지만 사기꾼들이 법을 지킬 리 만무하다. 그럴 때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들어가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물론 등록된 업체도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면 된다. 금감원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란이 유사수신을 신고하는 곳이다. 제보와 함께 다른 상담내용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할 때 최소한 유사수신 의심행위의 내용, 회사의 위치, 전화번호 등은 알면 좋다. 또 가능하다면 그들이 입금을 요구한 계좌번호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된다.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을 찾지 못해 피해금액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의 문구가 담겨있는 계약서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요즘은 합법적인 계약서를 쓰면서 구두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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