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8세 초등학생 여아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및 공범이 항소심에 앞서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고교 자퇴생 A씨(16)와 공범 재수생 B씨(18)는 지난달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된 상태이며 첫 심리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A씨과 B씨는 최근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둘 다 국선 변호사를 1명씩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선임한 국선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1997년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한 인물로 전해졌다.
B양은 1심 재판 때도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양과 B양 측이 1심에서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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