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지난해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가해 기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모씨(48세)에게 금고 1년을, 관제사 송모씨(47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피해자가 끼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 윤씨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실과 열차의 결함을 감안하더라도 윤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열차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윤씨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윤씨가 부실하게 상황보고를 했고 다른 열차사고 처리에 집중하느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10월19일 오전 7시15분쯤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윤씨가 몰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회사원 김모씨가 끼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 윤씨와 송씨는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열차가 자동으로 급정거했을 때 막연히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상운행하라는 지시를 내려 벌금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