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썸 폐쇄. /사진=뉴시스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만 요구하고 정당한 환불 요구도 거부해온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어썸'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어썸의 온라인 쇼핑몰 '데일리어썸', '허쉬스토리' 등이 고의적 환불 회피, 배송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어썸에 대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를 일시중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어썸은 환불 요청에 계좌번호를 남겼음에도 입금을 하지 않았으며, 배송 지연에 대한 고객 불만 게시글이나 전화 연락에 고의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교환만 할 수 있으며, 환불은 품절 시에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등 의도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는 이와 관련, 지난 3월7일~6월20일 77건, 지난달에만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당 쇼핑몰들을 민원다발쇼핑몰로 지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어썸의 행위가 현금 거래만을 요구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위반이기 때문에 동법 제32조의2에 따라 공정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 쇼핑몰 2곳의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전부를 일시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어썸에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를 통해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것"이라며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에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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