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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총 점수 공개방식에서 A, B, C, D 4등급 공개방식으로 개편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이를 실천하는지 등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처분,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인증취소를 받은 후 재인증 신청 시 등급이 낮아진다. 어린이집은 C등급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