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지난 11일 서울 중랑구 소재 사건 현장에 현장 검증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의 딸 이모양(14)이 30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양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0여분가 사체유기와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양은 이날 오전 11시10분쯤 법원에서 나왔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에게 할 말 없는가"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양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년법상 이양을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5일 사체유기 혐의에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추가해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달 피해자 A양(14)을 집에 데려 오라는 이씨의 말을 듣고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와 함께 A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양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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