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체육회.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30일 충북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30일 "음성군체육회는 근로기준법 무시, 인격 모독, 의전 강요가 일상화된 한 개인의 사유 단체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윤종관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음성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윤 사무국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과도한 업무 지시와 의전,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연장 근로, 재계약 불가 협박, 징계권 남발, 연차유급휴가 박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사무국장이 사퇴할 때까지 이 시간 이후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수업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며 "음성군 주요 체육행사 후 이뤄진 만찬 자리에서 여성 지도자들은 서빙을 봐야 했으며 남성 지도자들은 주차요원과 운전기사가 돼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징계권이 없는 윤 사무국장이 지도자들에게 시말서 제출 명령을 남발하는가 하면 심지어 얼차려를 주는 일도 서슴없이 감행했다"며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생활체육지도자 A씨는 "군민들에게 생활체육을 제공하는 지도자에 대한 윤 사무국장의 인권유린과 갑질이 극에 달해 지도자들은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며 "윤 사무국장의 해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지도자 14명 전원은 향후 수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후 잘못된 사항이나 왜곡된 사실은 명확히 반박·해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음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로감독 요청에 따라 지난 27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