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사비.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건설사들이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이사비 지원이나 융자·보증을 제안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입찰이 무효로 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입찰-홍보-투표-계약으로 이뤄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지급 문제를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는 건설사가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이사비는 필요 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토지보상법(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 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사들이 시공사 수주 경쟁 과정에서 이사비 등 금전 지원이 아니라 시공 품질을 향상하고 공사비를 절감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시공 내역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물량 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 사용서 등이 포함된다. 입찰 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기준'(고시) 개정안에 따라 해당 건설사의 사업장 입찰은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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