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1심 무죄 박근령.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모터 펌프 생산 업체에게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곽모씨(56)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피해자에게 직접 납품을 돕겠다고 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도 이를 곽씨에게 들은 것이지, 박 전 이사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곽씨가 피해자에게 박 전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납품을 돕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곽씨도 이 돈이 사례금으로 주는 돈이라는 것을 박 전 이사장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이사장이 사려깊지 못했던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잘 알지 못하면서 거액의 돈을 빌린 것은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심경을 드러냈는데, 이 수사를 받게된 것이 남 탓만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 구설에 오르지 않길 강구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씨에 대해서는 "납품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박 전 이사장의 영향력으로 납품을 도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요구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수모터 펌프 등을 생산하는 A회사 운영자 정모씨에게 "공공 기관 납품을 도와주고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곽씨와 함께 오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과 관련해 정씨의 회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능력이 없음에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공무원에 준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과 돈을 받을 당시 박 전 이사장의 지위,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걱정돼 무죄를 받길 원했다"며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죄를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어떻게 지내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면회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도 있는 것 같다"며 "면회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면 오해가 생겨 일체 (안 만나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많은 걸 이야기 하셨지만 그게 보도가 안 되고 왜곡된 내용만 보고됐다"며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해도 반영이 안 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