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사진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보좌진으로부터 월급을 가로채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동문으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5)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또한 이 의원에 대해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 제기했지만 그보다 많은 1800만원 이상을 수수했다"며 "국회가 보좌진에게 지급한 급여를 의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하여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보좌직원의 일부 급여를 상납받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단체장이나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된 양형이 확정되거나 3심까지 뒤집지 못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회계 처리하지 않은 점과 동문 허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정을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