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 /사진=뉴시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총책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음화 제조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40대 C씨 등 성매수 남성 71명과 20대 D씨 등 성매매 여성 9명 등 80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매매 게시판을 운영하며 참가자를 모집한 뒤 집단 성행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해 총 63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A씨가 주최한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하며 알게 된 사이로 성매수 남성들의 모집 및 관리, 장소 공지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29차례에 걸쳐 집단 성매매 모임을 주선했으며, 집단 성행위 사진 300여장을 제작해 4개의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600여차례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20대로, A씨와는 SNS와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됐으며 자신의 성적 취향 또는 짧은 시간에 고액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담했다.

집단 성매매는 주로 경기 수원시나 안양시 등의 모텔에서 이뤄졌다.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비용 16만원을 A씨 등에게 지불했고,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비용 50만∼100만원을 지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주선한 모임은 매번 남성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며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여성에게 교복이나 승무원 의상 등을 입힌 뒤 음란 사진을 촬영해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또 다른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주최한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여한 성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에게 게시판 운영을 허용한 음란 사이트 운영자도 추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