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검사.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사진=뉴스1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21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심사에서 성실히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전 부장검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에 대한 심사는 이날 오후 3시로 변경됐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이 전 부장검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이튿날 오전 일찍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 혹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등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