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논란. 사내 성폭행 논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한샘 본사.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7~15일 한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여부 등 사업주 의무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건 인지를 통한 수시근로감독으로, 서울지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3명이 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미조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으로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 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한샘이 남녀 고용 평등 직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샘 성폭행 의혹 사건은 올해 초 한샘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또한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에게 성폭행 및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등을 당했다고 온라인을 통해 알리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이영식 한샘 사장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한다"며 "필요하다면 공적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도 받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