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지난 8월16일 경기 안양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분석실에서 연구원들이 달걀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449건을 수거해 검사하던 도중 8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잔류 허용 기준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449건 중 80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출된 성분은 '피프로닐 설폰'으로 가축의 체내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이다.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 기준은 1kg당 0.02mg 이지만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는 피프로닐 설폰이 1kg당 0.03~0.28mg이 검출됐다.

이들 농가는 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이며, 이들 계란의 난각 코드는 '14진일' '131011새날 복지유정란' '12KYS' '12KJR' '12개미' '12행복 자유방목' '14금계' '14유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위해 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 함량인 1kg당 0.28mg을 가정할 때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농가가 보관·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 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과 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 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 초과 검출될 경우 회수하고 폐기 조치할 방침"이라며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