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CCTV를 삭제한 진도VTS 센터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세월호 좌현 화물칸에 있는 부식된 CCTV 모습. /사진=뉴시스 DB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진도VTS) 관제실 내부 CCTV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직 센터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의 범죄 혐의가 결과적으로 무죄를 확정 받았더라도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전 진도VTS 센터장 김모씨(46)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동안 진도 VTS는 섹터별 관제요원을 지정해 근무해야 함에도 야간에는 1·2섹터 모두를 1명이 담당하고 다른 3명은 휴식·수면을 취하는 등 변칙근무를 했다. 센터장으로 있던 김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로부터 사고 당일 CCTV 녹화물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이 같은 변칙근무 장면이 촬영됐음을 확인하고 영상 원본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김씨에게 강등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징계수위는 이후 소청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11월 직무유기, 공용물건손상,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찰수사에서 CCTV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은닉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징계처분에 대한 판단은 이와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가 CCTV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공무원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징계취소를 결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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