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사진은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 /사진=함양군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65)에게 벌금 400만원이 재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군수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지난 9월14일에 이어 두 번째 열렸으며 검찰은 당시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구형을 마친 상태에서 임 군수의 공소사실 6가지 가운데 5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두 지시한 것처럼 기록돼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해줄 것을 주문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내외 의정 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임 군수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