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지역별로 나오고 있다. 23일 전국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부정행위로 시험 무효 처리되는 사례도 집계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수험생 가방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적발된 사례를 포함 모두 9건의 부정행위가 나왔다. 디지털시계 소지, 선택과목 응시순서 위반 사례도 나왔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 작성, 응시방법 위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등 사례가 있었다.
대구에서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를 소지한 학생 3명이 적발됐다.
경남에서는 모두 12건의 부정행위가 나왔다.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등 사례가 있었다.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들은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다만 내년 수능에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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