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5만원 이하 선물 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3만원 이하 식사와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 개정과는 달리 5만원 이하 선물 규정 개정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다만 농축수산물에 한정한다.
26일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7일 15명 내외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5만원 이하 선물 규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지만 해당 내용이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여부는 의견이 분분해 결과가 주목된다.
3만원 이하 식사 규정은 상한액을 기존 3만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은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 조항을 만드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오는 2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대국민 보고 대회로 관련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