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박승길 변호사. 조현권 변호사. 사진은 조현권 변호사.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 측 국선변호인단이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자"라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권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공개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은 총 5명으로, 조 변호사와 남현우 변호사(34기), 강철구 변호사(37기), 김혜영 변호사(37기), 박승길 변호사(39기)가 포함됐다.


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 요청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진행 상황이나 변론 계획은 서신을 통해 계속 (박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접 구치소에 찾아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너무 결례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선임 후 수사 기록을 봤는지 여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얘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수사 기록을 일독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날도 다 나와서 다 봤다"며 "5명이 파트를 나눠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조 변호사는 "수사 기록이나 변호인 입회 하에 받은 진술 내용, 종전 변호인의 변론내용 등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 선임 후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자 공판을 연기했다.

다만 오는 28일 예정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