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이른바 '진박 감별'을 위한 총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28일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날 오전 10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1시쯤까지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한 것을 알았는가''당시 불법성은 인지했는가''(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모든 것은 다 검찰에서 자세하게 말했다"고 대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중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대구·경북 지역의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여론조사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했고, 김 의원 당시 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이 수사 중인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