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재개 후 잇따라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의 조현권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재개 후 두 번째 공판에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궐석재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사유는 어제와 똑같다"고 밝혔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 지정 후 처음 공판이 열렸으나, 건강문제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재판이 오늘로 연기됐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한 차례 휴정을 해 재판부 의견을 모은 뒤 재판 연기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한 후 심사숙고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한 후 20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도 거부하는 등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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