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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4일 대학·학생·정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 156개교가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 지원 경비(신입생 진로·적성 검사 및 적응 프로그램 등) 등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대학·학생·정부 측 협상 대표가 서명한 합의 사항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4~5년에 걸쳐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입학금 폐지 기간은 평균 입학금이 77만3000원 미만인 대학은 4년, 평균 입학금이 77만3000원 이상인 대학은 5년이다.
평균 입학금이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5곳은 다음해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 중 실소요 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평균 입학금이 77만3000원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교는 다음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 중 실소요 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교육부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1년(4년 감축 대상)과 2022년(5년 감축 대상)까지 입학 실소요 비용(입학금의 20%)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에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의 부담을 없앨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과 2022학년도 신입생이 부담해야 하는 입학금이 0원이다. 3~4년 후 사립대학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4년제 사립대를 기준으로 2018년 914억원, 2019년 1342억원, 2020년 1769억원, 2021년 2197억원, 입학금이 폐지되는 2022년부터는 2431억원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 감소를 고려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이 정부 예산을 일반 경상비(인건·시설·운영비)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전체 대학중 우수한 축에 속하는 상위 60% 정도의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되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하되, 지원대상 비율(60% 이상)과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학·학생·교육부는 대학의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교부금법(교부금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대학들은 지금처럼 매년 예산 편성이 이뤄지면 다양한 변수로 인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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