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억원 추징.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세청은 지난 8월9일과 9월27일 2차례에 걸쳐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61명에 대해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세금 탈루 사례를 보면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 금액을 누락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해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을 3채 취득한 경우가 있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재력가인 모·외조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서초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인 거주 고급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고액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양도소득을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조사 유형을 보면 강남구 소재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증여 등 제세 탈루 혐의가 있거나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다운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제시됐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 건축업자를 동원해 빌라 등을 신축 판매하는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소개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사업 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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