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이 내년부터 모범납세자에 대해 주택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료를 할인해주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16년 이후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모범납세자는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우대 보증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료를 10% 할인받게 된다. 또 법인 모범납세자의 경우 대출보증한도가 현재보다 5%,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난다.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까지 이같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증보험료 할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보증 이용한도로 일시적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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