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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0, 이상우)가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겨우 실형을 면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며 "앞으로는 조심히 생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서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은 유죄로 판단된다. 이주노 역시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이주노가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변제했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 죄가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동종 전과 역시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주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때부터 원심 재판 때까지 피해자들의 추행 여부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다. 무고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증인 신문에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아 클럽에서 퇴장을 요구했다는 점도 밝혀졌다"며 이주노의 강제 추행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이주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이주노는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가족들 역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는 향후 상고 여부 등에 대해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이주노는 사기 혐의로 결국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이어간 와중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주노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줄 것을 요청, 결국 2016년 10월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