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1년여만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서울 고법 형사 13부 (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정형식 판사의 이력과 과거 판결에 대한 관심이 치솟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이 올라왔다.


1961년 서울 출생인 정형식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 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정형식 판사는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맡으며 주목받았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의 형을 내렸다.


2014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연예계 안팎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재판을 맡기도 했다. 관련한 재판에서는 지난해 9월 대마초 흡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열혈강호 출신 차주혁의 재판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차주혁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13년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