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Wh 기준 배터리 운송방법. /자료=국토부 제공

앞으로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와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로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휴대폰,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용 리튬배터리 및 스마트가방의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휴대수하물(승객이 가지고 타는 짐) 및 위탁수하물(부치는 짐)에 대해 2월 중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 승객의 위탁수하물 내 리튬배터리 포함여부에 대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행 중 리튬배터리 탑재로 불필요한 회항을 방지하고 항공기 정시운항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승객․항공사․공항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