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에 관심이 모인다.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을 말한다. 즉 범죄인이 불법하게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72억여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즉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2억원여원을 추징금으로 구형한 셈이다.

벌금은 확정 판결이 난 후 한달 안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형법에 따라 하루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일부 추징이 되면 시효는 갱신된다.

만약 최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80억원을 3년간 노역으로 갚아야 한다. 하루로 따지면 일당 약 1643만원짜리 강제노역이다. 반면 최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이 은닉 재산을 찾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씨의 재산이 벌금을 내기에는 부족해 최씨가 강제 노역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씨의 재산이 빌딩과 토지 등을 합쳐 약 200억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