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전 보안처장 등 현역 대령 2명이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인 26일 기무사의 여론조작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무사 보안처장 A대령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 B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댓글공작과 정치관여 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안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대령과 B대령은 이른바 '스파르타'로 불리는 댓글부대를 만들어 2008~2010년 사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사법당국은 기무사의 댓글공작과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며, 지난 9일에는 사이버 댓글활동 의혹을 받은 기무사 대북첩보계장 C중령(현역)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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