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다주택자였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강남의 집 한 채를 팔고 1주택자가 됐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서 벗어나게 됐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지난 29일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를 23억7000만원에 매매계약했다.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25억원 수준인데 오는 4월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시세보다 빠르게 급매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분당의 아파트 1채 등 총 2채를 가지고 있던 김 부총리는 이번 매매계약으로 다주택자에서 벗어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오는 4월1일 이후 집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기본세율에서 10~20%포인트 늘어난다. 3년 이상 장기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10~30%)도 다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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