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선정기준. /그래픽=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인 기자
오는 9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188만 가구가 아동 1인당 10만원인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오는 9월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꼭 9월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액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도 대상이 된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다자녀, 맞벌이, 주거비 등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이다.
우선 소득평가액 산출 때 다자녀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 맞벌이 가구는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의 최대 25%를 빼준다. 다자녀·맞벌이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양육비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공제 금액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할 때는 총자산에서 부채와 더불어 일정액의 주거비용을 뺀다. 특별·광역시는 1억3500만원, 시(市)는 8500만원, 군(君)은 7250만원을 주거비용으로 공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 12.48%로 정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곱하는 비율이다.
모든 가구가 아동수당 1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넘는 일부 가구는 아동수당을 5만원만 준다.
5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165만원 초과~1170만원 이하인 가구로, 전체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0.06%로 추산된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5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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