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52)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8일 오전 10시1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 전 국장은 '후배 검사에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을 인정 하는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국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6일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안 전 검찰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당시 서울북부지검 소속)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이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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