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김샘. /사진=뉴스1

일본대사관에서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샘씨(26)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본대사관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대표인 김씨는 2015년 12월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건물을 나가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건물에 침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피고인들의 점거농성을 사전에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돼 사실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보면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한 1심은 "다만 한일 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점, 폭력 등으로 나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김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확정받은 김씨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2015 한일합의' 발표 당시 사안의 긴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씨는 "'2015 한일합의'가 정당성이 없는 합의라는 정부 입장이 발표됐지만 화해치유재단은 아직 해산되지 않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또한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며 "끝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평화나비도, 저도 지치지 않고 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