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 /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사진=알바천국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회원 28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6%가 “올해 근로자의 날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말해,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 근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4%에 불과했으며, “전혀 몰랐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45.9%, 30.1%을 차지했다.

한편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 꼴인 53%는 “대한민국은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며(모르겠다 33.1%, 그렇다 13.9%) 점수로는 10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평가했다.


이어 아르바이트 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주휴수당 등 알바생 권리 홍보 강화(31.1%)”와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16.8%)”를 꼽았다.

기타 정책으로는 “근로계약 조건 법적 의무 강화(16.5%)”,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14.6%)”, “진상 손님 방지법 마련(12.1%)”, “알바생 대상 법률 상담 제도 마련(5,2%)”, “기타(3.7%)”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