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하 성추행. /사진=일급비밀 공식 인스타그램

아이돌그룹 일급비밀의 이경하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소속사 측은 이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오늘(31일) 이경하 소속사 JSL컴퍼니 관계자는 스타뉴스를 통해 "여성분이 지난해 고소를 했고 1차 판결이 지난 24일에 나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경하는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쯤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24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경하가 일급비밀로 데뷔하자 SNS상에 이경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글을 게재한 바 있다. 소속사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고, A양은 이경하를 고소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급비밀은 7인조로 구성된 보이그룹이다. 지난 23일 학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세 번째 싱글 'LOVE STORY' 를 발매하며 1년 만에 컴백,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