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제공
쿠팡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았다.국토교통부는 6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에 따라 운송사업자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선정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한다. 올해는 지난 6월4일 심사계획을 공지한 후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택배 운송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인정받은 업체는 지난해 공고된 기존 15개 업체 중에서 지난 8일 영업을 중단한 드림택배가 제외됐고 신규업체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 등 2개 업체가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의 충족 확인은 사업용 택배차 공급을 위한 절차”라면서 “택배 운송사업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아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택배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쿠팡은 택배용 화물자동차인 ‘배’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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