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인사이트 채널 캡처
이른바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13일 기준 27만명을 넘어섰다. 이 사건은 성추행 피의자와 피해자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건으로, 당초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확산됐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성추행 사건 피의자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는 CCTV상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데다 당사자가 강력히 부인하는 데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신랑이 모임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다들 정장을 입은 아주 격식 있는 자리고 신랑이 자기보다 윗분들을 많이 모시고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할 때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봤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설명)해도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버리니 더 이상 저희 신랑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자신이 명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줄 거라 생각해 재판까지 갔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3~4차례 재판을 받았고 계속되는 재판에 신랑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 한 300만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고, 사실 신랑은 그것조차도 벌금을 왜 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지만 갈수록 너무 지치고 힘드니 그냥 내버리고 끝내자고 생각하고 마지막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판결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재판에서 (CCTV) 동영상도 틀었는데 하필 신발장 때문에 저희 신랑의 손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판사는 여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며 “저 자리가 어려운 자리고 신랑은 거기서 있는 내내 손을 뒤로 하고 있거나 앞으로 모으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돼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당하지 않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보배드림을 통해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 피해 여성의 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청원자의 남편)는 자신의 불찰로 큰 싸움이 벌어졌음에도 그 자리에서 혼자 사라졌다”며 “억울했다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 아내 분의 허위주장과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에 차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의 반박 글까지 나오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성 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한편 피의자 아내가 올린 청원은 한달 안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혹은 정부부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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