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17일, 국세청은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되,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식재료를 고가매입하여 이익분여한 뒤, 가맹점에는 가격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이외에도 기업형 음식점 사업자들은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소득을 분산시키면서, 현금결제가 많음에도 상당액의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 업체를 설립하여 원가를 부풀려 세금 탈루하고 있어 조사를 단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