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변경석씨가 지난달 23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경석씨(34)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변씨를 구속기소했다.
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양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날 밤 11시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두사람이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 조력자는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어 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