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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탈 경우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낼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을 뿐 단속 및 처벌 등 별도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된 법에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른 점은 면허정지 및 취소 제재가 없고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해도 범칙금이 무조건 3만원이라는 점이다. 자전거는 차량 운전과 달리 별도의 면허증이 없기 때문이다.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2달간의 계도 및 홍보활동을 거친 뒤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