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사진)은 8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일명 '공정경제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4대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갑'의 지위에 있는 일부 대기업이 '을'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와 같은 기본적인 문서를 체결하지 않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대응방법이 전무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강제하거나 본사의 경제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본사가 대리점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상향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이익 편취 방지를 위해 벌칙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및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앞서 송갑석 의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입법과제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