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을 포기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임대기간 연장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임차인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하고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임대기간 연장방안’이 추진된다. 또 분양전환을 받는 임차인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나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65%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 거주토록 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최근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최근 판교 집값이 크게 올라 분양전환 가격도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

이에 판교 등 공공임대 임차인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원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반면 국토부는 분양가 산정 기준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임대기간을 추가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분양전환을 받는 사람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