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조정원ㆍ공정위가 각각 전담하던 가맹ㆍ대리점분야 분쟁 조정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시ㆍ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분쟁 조정이 여러 협의회에서 중복 진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시ㆍ도 협의회가 조정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로 하여금 관할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분쟁 조정 수요가 큰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인 바, 각 지역 점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개 지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각 시ㆍ도에 등록하게 됨에 따라, 등록 심사가 신속화되어 창업희망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분쟁 조정 통합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조정원장의 시ㆍ도 조정위원 추천 등을 통해 전문성 있고 일관된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처리 지침’ 마련,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등록심사가 통일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