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방지장치/자료제공=한국렌탈
고소작업대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자격증도 없고 안전교육이 의무가 아니어서 누구나 고소작업대를 이용할 수 있다.반면, 작업현장에서 고소작업대처럼 많이 쓰이는 지게차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높게는 5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고소작업대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일 화성시 팔탄면의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2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팔탄면의 한 공장에서 고소작업대를 타고 작업을 하던 A(28)씨가 문틀과 고소작업대 사이에 머리와 목 부위가 끼여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과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일을 했던 김경민(40) 씨에 따르면 평소 고소작업대는 탑승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조정하지만 위급상황을 대비해 아래쪽에 리모컨 기능을 끄고 작업대를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이를 이용해 위기시 인명피해를 막는다는 것.
김경민 씨는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사용방법을 몰랐는지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소작업대 임대 업체 측에 따르면 국내에는 아직 관련 자격증이나 안전교육이 의무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고소작업대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이 미흡하고 대부분 임대로 사용하다 보니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다”며 “또한 아직 관련 안전규정 등이 없어 안전관리가 부실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착방지장치 등 안전보조 장치가 있으니 고소작업대를 임대할 때 이런 장치까지 함께 임대를 하면 안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민 씨도 “일반적으로 고소작업대 탑승은 2~3년차 이상 숙련자가 하는데, 이번 사건은 입사 1년도 안된 직원이 탑승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당시 일을 할 때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하루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7일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검증을 했고 2주 후쯤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