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박흥순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이달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게임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우리나라의 연령등급 체계를 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유통되는 게임은 ▲3세 ▲7세 ▲12세 ▲17세 ▲18세 등의 자체적인 연령등급을 부여했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의 등급 분류와 달라 문제가 됐으며 17세 등급과 18세 등급의 차이가 모호했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게임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체로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게임위가 구글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오랜 노력 끝에 글로벌 오픈마켓에 우리나라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체계를 반영해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개발자의 편의를 높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