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오는 2019년 1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019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서울특별시 소재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선 2019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달라진 과태료부과 및 등록취소 기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담당자의 설명과 서울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처리절차 안내를 서울시 가맹정보팀에서 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기관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시로 변경되어 서울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시 외 인천시는 인천시에서,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진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변경으로 평균 차액 가맹금 지급 금액, 품목별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 가격 상한과 하한,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판매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현황 등 기재사항이 확대되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