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논란. /사진=TV조선 방송캡처
지난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사장은 지난 10일 밤 11시50분쯤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A씨(49)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석희 사장이 자신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와 폭행 이후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손석희 사장 측은 "방송사를 그만둔 A씨가 오랫동안 정규직, 또는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왔다. A씨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손석희 사장 측은 "당일에도 손 사장이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A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 이에 '정신 차리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손석희 사장은 오후 JTBC '뉴스룸'을 통해 "사법 당국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고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하겠다.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입장을 전했다.
A씨는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진술서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이 발견됐고, 이에 손 사장이 앵커브리핑 작가직을 제안하며 5개월 동안 기사화를 저지하기 위해 회유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A씨는 접촉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조수석에서 젊은 여성을 봤다'고 진술했고, 손 사장 차량에 경보 시스템이 있어 사고 사실을 모를 수 없는데도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8월 JTBC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손 사장이 "경영 사정이 어렵지 않느냐. 내가 돕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A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에는 지난해 9월 이후 손 사장이 "이력서를 하나 받아뒀으면 한다", "국내 미디어를 어떻게 보는지 의견서를 하나만 보내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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